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

안녕하세요~ 오늘은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자격 및 지원금액 등 많이 도움되는 팁들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자세히 정리해드려놨으니 한번 보시구 신청자격이 되신다면 지금바로 신청하시면 많이 도움되실꺼라 믿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우선 희망두배 청년통장이 무엇인지 궁금해 하실껀데요. 서울시에서 근로 중인 청년들이 서울시 근로 청년들에게 희망차고 보람있는 미래를 준비와 자립 할 수 있는 기반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2년 또는 3년 약정기간 동안 신청하신 분들이 매월 근로소득에서 저축을 원하시는 금액의 동일한 금액으로 서울시 예산 및 시민의 후원금 등에서 적립 지원해주는 통장이라고 볼수있는데요.

예시를 들어보자면 자신의 근로소득에서 저축액을 20만원이라고 약정을 거시면 근로장려금에서 15만원을 추가하여 제공하게 되서 총 30만원을 적립하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런식으로 하면 3년 기준에서 총적립금은 15*12달*3년 * 2 = 1080만원 에 이자가 추가로 붙게 되는데요, 혼자 저축을 하신다면 1080만원의 절반인 540밖에 안 될 꺼라 생각이 드는데요.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

무엇인지 알았다면 확 당기실텐데요 제일 먼저 궁금하시는 부분이 내가 이것을 신청할수 있느냐 겠네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만 18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서울시 거주자가 해당이 됩니다.

2. 본인 근로소득금액이 세전 월 220만원 이하가 될수있고 보통 신입사원 갓 사회의 초년생들이 여기에 해당하겠군요

3. 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근로중인 근로자여야 합니다. 공고일기준에 근로중이 아니다가 근로자로 바뀌면 해당이 되질않네요 ㅜㅜ

4. 부양의무자(부모 및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여야 합니다.(세대가 분리되어 있더라도 필수로 포함이 되네요)

5. 생계, 의료, 주거 또는 교육 급여 수급자는 제외되며 단 자양업자 및 사업소득자는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여기서 기준중위소득이 무엇인지 궁금해 하실꺼같은데요,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2019년 보다 2.94% 인상된 474만9174원 이라고 나옵니다. 물론 가구인원 수에 따라서 달라기게 되니까 직접 계산 해보시면 나올수있습니다.

신청 불가 대상

신청 불가 대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주로 다른 장학금과 중복수혜가 불가한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신청자 본인 부채가 5천만원 이상인자(학자금, 전사제금 제외), 신청자 본인이 신용유의자인 경우(단, 법원의 파산면책 결정자, 개인회생 중인 자로 12개월 이상 채무변제자, 개인 워크아웃 중인 자로 10개월 이상 채무 변제자는 신청가능), 기존 희망플러스통장 꿈나래통장 청년통장 참여가구(졸업가구와 중도해지가구 포함), 타지자체의 자산형성지원사업 창여가구(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부산 청년희망 날개통장, 전남 영광군 청년희망플러스통장), 고용노동부와 중소기업청 추진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가구, 보건복지부 추진 유사 자산형성 지원사업(희망키움통장 1유형 2유형 내일키움통장 등), 참여가구(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아동교육이 목적인 '디딤씨앗통장(CDA)') 참여가구는 중복가입 가능, 서울시 청년수당 참가중인 청년은 청년수당 지원 종료 후 신청 가능 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 유지 조건

처음 한 번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이 되었다고 하여서 계속 유지가 가능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것은 적립금액의 적립기간 동안 저축을 하며, 의무교욱을 1년에 1번 이수 후 사용용도가 증빙되면 약정에서 제 10조 '지급액 지급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저축기간

저축기간은 적립하겠단느 개실일로부터 최대 3년 에서 최소 2년으로 기간을 설정할수 있고, 월 저축가능 금액 및 지원 내영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장려금의 경우에는 저축을 시작하신 달로부터 24개월또는 36개월이 지원이 된다고 하네요. 또한 저축의 목적이 교육비또는 운영자금 등에 해당되어야 한다고 합니다.(졸업 후 학자금 대출상환을 하거나 구직을 위하는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비, 창업희망자를 위한 창업또는 운영자금, 주택구입 또는 보증금 등 주거비로 들어가거나, 저출산고령화사회 대비 저소득 청년의 결혼 독려를 위한 결혼자금 으로 사용하셔야 한다고 하니 고민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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